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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주거급여 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3-04-10
작성자
생활관행정팀
조회수
1194

청년 주거급여 지원 제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소득인정액() : 1-82만원, 2-139만원, 3-179만원, 4-219만원, 5-259만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지원 내용

<2023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 기준임

가구수

지원상한액(/)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

621,000

478,000

379,000

310,000

<2022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 기준임

가구수

지원상한액(/)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

588,000

453,000

359,000

309,000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 청년(성남 1)으로 분리지급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ex)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분리지급 산정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

-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분리지급 상세 예시

조건

-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 가구원 : 월세 30만원,

-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1) 가구원 :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리지급 신청

소득인정액 : 130만원

3인 생계급여 기준 : 1,195,185(2021년 기준)

자기부담분 : 31,444= (1,300,000-1,195,185)×0.3

 

기존 가구

- 가구주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5.4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3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5.4만원 * 적은 금액반영)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자기부담분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22,560(원단위 올림) = 254,00031,444(자기부담분)

- 청년 : 별도 미지급

 

청년 분리 지급

- 가구주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1.2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2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1.2만원

* 적은 금액 반영) 자기부담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자기부담분 반영한 지급액 : 191,040= 212,00020,963(자기부담분*2/3)

최종 지급액 : 191,040(분리지급 전 통합방식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최종지급)

- 청년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30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31만원 * 적은 금액 반영)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자기분담금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89,520(원 단위 올림)

= 300,00010,481(자기부담금*1/3)

청년 분리지급 전/후 비교

비고

기존

청년 분리지급 신청

수령 주체

가구주

가구주

청년

금액

222,560

191,040

289,520

합계

222,560

480,560

부모, 청년의 거주여건(지역, 임대차 계약액, 청년가구원의 임대 보증금 여부 등)에 따라 예시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Q&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 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 신청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함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하여야 함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함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활 수 있으며, 가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자료1>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자료2>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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